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양호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불법 가사도우미가 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시어머니 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고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며, 출입국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씨를 딸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수 명 등과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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