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아,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이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로,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20만원이다.
수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이번에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나중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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