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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조현아 등 밀수혐의에 관세청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등 후속조치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일가의 밀수 혐의에 관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재벌총수를 위한 여행휴대품 대리운반은 전면 금지된다.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따라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안을 관세청은 대부분 수용했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될 시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상주직원 통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한다.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휴대품 검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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