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되는 등 아동수당 신청 첫날부터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이뤄지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오전 9시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지연 상태를 보였다.
복지부는 초기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을 나눴다. 6월 20일에서 25일은 만 1살까지, 2~3살은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4~5살까지 권장 신청 기간이며, 이후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9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마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보다 온라인 신청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만 5세 이하(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198만 가구, 253만명에 달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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