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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귀농인에 세대당 500만원 지원

울산시가 청년 귀농인을 지원한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귀농 및 경력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인이 대상이다. 영농시설 확충·개보수,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를 세대당 500만원 총 20세대에 지원한다.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구입, 농지임차, 주택구입, 자가노동 인건비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8월 30일까지로 울주군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매월 말 선정해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후 5년 내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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