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와 기업 사이의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양측 간 유착 단서를 검찰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세종시의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들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공정위에서 퇴직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윤리법을 어기고 대기업에 불법으로 취업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일부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서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해 압수수색영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혐의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조사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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