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해볼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을 이씨와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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