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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 112 허위신고한 40대 실형

법원 "누범 기간…공무방해 정도 가볍지 않아" 징역 8개월 선고

사람을 죽였다는 40대 남성의 허위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5개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 해 7월 술김에 구급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119에 전화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했다. 정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은 1시간 동안 정씨 소재 파악에 경찰력을 낭비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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