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 부실징후를 보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해 부실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영 정상화의 길을 유도해왔다. 물론 기촉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워크아웃 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실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기촉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기촉법이 완전히 폐지되면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은 채권단 자율협약 아니면 법정관리뿐이다.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한 자율협약형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결실을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면 회생 가능한 기업조차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잡기 어렵고 구조조정 비용도 많이 든다. 일각에서는 기촉법이 관치금융을 부추기고 의사결정권 침해 같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기기에는 자본시장의 성숙도 등 여러 측면에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법원 중심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충격이 크다.
대내외 경제 악재가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일부 신흥국의 긴축발작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시중금리도 덩달아 올라 부실기업 리스크가 한층 커지기도 했다. 기촉법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다. 이달 말까지 일몰 연장이 어렵다면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 후 지체 없이 재입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기회에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둘 것이 아니라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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