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다른 선수 3명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상습 상해’로 변경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상습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경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조 전 코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코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추후 결정될 방침이다.
조 전 코치의 폭행사건은 올 1월 폭행당한 심 선수가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을 감사하면서 경찰청에 조 전 코치 폭행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맡겼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사건으로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되자 최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선수 4명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