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조양호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불법 가사도우미가 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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