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가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단지의 규모가 작아 기부채납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 12차는 기존 3개 동 312가구 규모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2개 동 108가구 규모로 지어진 신반포 21차는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부채납하게 될 금액 규모는 신반포 12차가 90억원(추정액), 21차가 27억원이다.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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