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낙연 “검경 수사권 조정, 조직이기주의로 변질 않길”

“분리·견제로 수사 효율 높이고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검경 각자의 의견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다”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수사권 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했다는 게 이 총리의 설명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사후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찰에는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이 부여된다.



이 총리는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권한이 비대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 △수사 중 인권옹호 제도 마련 △비(非) 수사직무 종사자의 개입 차단 △경찰대 전면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 총리는 “검경을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한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해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검경 수사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