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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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