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대학교 이름이라도 일반인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면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사진)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학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출원신청 거절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도 그 구성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으나,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어메리칸’과 ‘유니버시티’라는 일반적인 명사도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로 결합돼 사용되면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 DC의 한 대학교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 지난 2012년 이 대학교 명칭을 서비스표로 등록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사람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거나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도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의 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격인 특허법원은 “이 대학교는 1983년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를 미국식 서비스 등과 혼동하는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