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 태백시 시의원 후보 김모(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탈락한 취업자를 좌절에 빠뜨리는 범죄”라며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당 부분 반성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대상자 2명 중 1명은 실제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채무 2,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김씨가 받은 금전적 이익을 추가로 파악해 그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태백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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