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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공직자·경제금융·선거 같은 특수사건으로 국한된다. 검찰의 힘은 빼고 경찰의 재량권은 늘린 결과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두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찰에 주도록 했다.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일단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검경 수사권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도 경찰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처럼 정권 실세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을 알고도 덮는다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조직을 둔다고 해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치경찰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경찰이 제공했던 치안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질도 균등하기를 바라기 힘들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방토호들과의 유착 역시 걱정거리 중 하나다. 자칫 자치경찰이 지방 유력가의 호위무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어떻게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지,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짜야 한다. 지자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치안·민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특정 유력인사에게 집중되지 않게 할 방안도 세워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래할지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물론 학계·시민단체까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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