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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집유 석방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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