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인 김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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