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네네치킨이 경쟁업체인 bhc를 상대로 유사한 상품 때문에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bhc 뿌링클 치킨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는 주장이다.
네네치킨은 또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지난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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