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경영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도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휴일·야간근무수당·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찬성 측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들어가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연간 10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기업경영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후생 복리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측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기업들이 반대하는 것은 바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반면에 사용자에게도 급격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임금은 최저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등 여러 가지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복잡한 개념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어떻게 지불하겠다는 것을 정한 금액이므로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다 보니 많은 혼란이 생긴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에 평일 급여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영향을 줬지만 통상임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이유에 따라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선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0조원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총 합계가 약 38조원에 달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된다.
둘째로 대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국가로 교역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미중 통상전쟁으로 우리 기업의 교역금액이 약 40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해외공장을 폐쇄하고 자국의 고용 확대를 위해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낮췄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현재 최고 25%이지만 미국의 법인세는 최고 22%로 한미가 역전됐다. 이와 같이 대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최근 군산 GM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은 이익이 남지 않고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물가수준과 비슷한 3%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 급격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 물가상승에 기반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최저임금제도는 80%가 넘는 학자들이 찬성이지만 최저임금이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도 맞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 모든 임금은 물가수준에 기초해 기업과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국가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이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일하고 싶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에게 많은 임금과 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주게 된다면 매우 좋지만 사용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적정한 임금을 서로 나눠야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임금 요구가 적당한 이익을 초과한다면 공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기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리고 공무원을 채용해도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야말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다. 많은 기업가를 양성하고 창업을 권장해야만 일자리가 생겨난다.
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켜 기업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52시간 축소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업을 초래하고 급여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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