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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前직장동료 살해 후 시신유기…40대 기소

채무를 떠넘길 목적으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인천 남구의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전 직장동료 B(38)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월께 B씨의 명의를 빌려 25.5t 덤프트럭 등 차량 2대(시가 1억8천만 원)를 산 뒤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채무를 B씨에게 떠넘기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과거 빌려 간 300만원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반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2∼3년 전 한 택배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B씨 시신은 범행 9일 만인 이달 8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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