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2일 최근 5년 간(2013∼2017년)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71건 가운데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49.3%(35건)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뒤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6.9%, 12건),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14.1%, 10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중 6개 업체는 대여료를 한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장기렌터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도 게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맺기 전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제로(0)’,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 기준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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