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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연기 너무 심해 " 이웃 가게 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미수' 적용

사진=연합뉴스




옆 건물 가게의 바비큐 연기로 승강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A(4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9시 43분경 인천시 남구 한 숯불 바비큐 치킨 가게에서 사장 B(5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가게 옆 건물 5층에 사는 남성으로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A씨 가게를 찾아가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1∼2시간 전에도 A씨는 B씨에게 2차례 “연기가 심하다”고 항의했으나 B씨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300m가량 도주했지만 가게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신호 대기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며 “단순히 흉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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