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국정농단 항소심…국선변호인 "전부 무죄…정치적 책임졌다"

변호인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없어”

증거능력 인정된 ‘안종범 수첩’도 다시 판단 요청

작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2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졌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에 대해선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