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이송한 취객 10명 중 1명이 폭언·폭행으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주취 환자 구급이송 4,038건 중 폭언·폭행, 처치 거부 등으로 구급대원이 활동에 장애를 겪은 횟수는 507건(12.6%)이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015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주취 환자 구급이송 4,038건 중 폭언·폭행, 처치 거부 등으로 구급대원이 활동에 장애를 겪은 횟수는 507건(12.6%)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중 폭언이나 폭행이 346건(68.2%), 이송거부·회피 등 비협조적 행위가 161건(31.8%)이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근절하고자 119상황실 신고접수 시 경찰관 동시출동 요청, 구급출동 시 헬멧 의무착용, 웨어러블 캠으로 증거 채집, 무관용 원칙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7일부터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의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술에 취했더라도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대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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