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7명의 무단이탈을 유도한 브로커가 6년 만에 검거돼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년 전인 2012년 중국인 7명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로 알선총책인 중국인 진모(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7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주고 육지로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집단은 중국인에게 1인당 9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7명과 알선책 3명을 검거했으나 진씨는 중국 현지에 은신해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서울에서 취업 알선을 지휘하는 중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해당 인물이 진씨임을 확인한 뒤 17일 인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국내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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