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은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의 이상연·이청신 전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씩이 선고됐다. 노모 전 양지회 기획실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외곽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선 개입 등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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