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의 위증은 헌재의 탄핵 사건 심판 중 벌어졌다. 윤 전 행정관은 해당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진술과 달리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에 맡겨진 상태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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