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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자 독촉'에 80대 할머니 살해한 60대 여성에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채무 문제로 80대 이웃 할머니를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67·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A(81·여)씨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지 엿새 뒤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발견됐다.

손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할 때 모자를 훔쳐 쓰고, 엘리베이터도 중간에 내려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으려고 흉기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내리치고 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범행 후에도 홀로 사는 피해자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을 치밀하게 숨겼으며 훔친 돈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격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범행은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고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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