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 꾸려진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3년 전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활동이 끝나면서 중단된 강제노역 피해신고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유족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징용확인 명부를 발급받아놓고도 정부에 피해를 신고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2015년 강제징용 피해자 22만여 명이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아직 10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때를 놓쳐 미신고자로 남아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회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신고접수를 못 해 재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독일 정부가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 접수를 상설화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누락하지 않도록 한 점을 본받아 피해신고 접수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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