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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나왔는데 “성폭행 하지 않았다” 발뺌 60대 강간범, 징역10년 선고

DNA 검출에도 범행을 발뺌하던 60대 강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충북의 한 상가에서 업주 B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간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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