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이주여성 A(3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베트남 이민자 A 씨는 2008년 한국 국적 취득 이후 부산지역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베트남인 통역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알고 지내는 베트남인 B 씨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어 건설사 측과 1천900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기로 하자, 건설사를 압박해 5천100만 원의 합의금을 더 받아내고 수수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강 판사는 “A 씨가 손해배상 합의에 관여한 정도, 건설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엮어 추가 합의한 손해배상금 5천1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받은 500만 원은 사건 합의를 성사시킨 수수료로 보기에 의심스럽다”고 무죄 이유를 말했다.
또 A 씨가 통역수수료 성격의 2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강 판사는 “건설사가 B 씨와의 손해배상 최초 합의가 깨지고 그 뒤 잠정 합의도 뒤집히는 배경에 A 씨가 있다고 의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려는 근거자료로 만들려고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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