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공범을 구하는 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SNS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해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46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30명을 속여 총 3억 7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여기에는 카드관리 담당 5명을 포함해 중국 국적의 인출 담당, 카드양도자 등 총 46명이 연루됐다.
중국인 총책은 ‘고액 알바’ 글을 보고 연락한 지원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 “취업에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인출 담당에게 전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면서 돈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대출 목적으로 상담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계좌의 명의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