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묻지마 범죄’나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이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현재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법제과’의 명칭을 ‘치료처우과’로 바꾸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과 의료처우 관련 정책 등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나 알코올·약물중독 범죄자의 치료감호·치료명령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소년비행예방협의회(소년범죄예방팀)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회는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 범죄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갱생보호 업무 강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도를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 등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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