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들에 대해 앞으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이다.
여가부는 “이번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은 근로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 별도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주휴·연차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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