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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일전 71세 南과 혼인신고한 91세 女 연금 지급소송 패소

재판부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 없어”

“산재연금 이용하려는 목적이 커 보여”

산업재해 연금을 목적으로 배우자 사망 3일 전 혼인신고를 한 이모(91·여)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유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 연금을 타내려 배우자 사망 3일 전 혼인신고를 한 이모(91·여)씨가 연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편과 사별한 이씨는 2012∼2013년께 사위의 소개로 20세 연하인 A씨를 만나게 됐다. 1948년생인 A씨는 2007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씨의 사위 등은 A씨를 도와주면서 산재보험급여를 관리해 왔다. 이씨는 2016년 사위 등의 권유로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일 뒤 A씨는 사망했다.



이씨는 혼인신고를 근거로 A씨 유족 앞으로 나올 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줄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작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A씨가 불쌍해 보였고 산재 급여로 공동생활도 가능해 쌍방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며 혼인 의사를 갖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 참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사위 등이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할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씨의 나이가 A씨보다 20세가 더 많은 점, A씨가 전 부인과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9일 만에 혼인신고가 이뤄진 점, 그로부터 3일 만에 A씨가 사망한 점, A씨를 알게 된 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점, 혼인신고 당시 A씨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혼인을 주선한 사위가 A씨가 사망하면 이씨를 통해 산재보험 급여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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