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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층 아파트서 보도블럭 던진 범인은 초등학생... "처벌은 못해"

현행법상 10세 미만 어린이에 보호처분 포함 처벌 불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출처=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행히 보도블록에 직접 사람이 맞지는 않았지만, 파편이 근처에 있던 B(8)군에게 튀어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CCTV 영상과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법적 처벌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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