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811건으로 지난 해보다 139.2% 증가했다.
“통*장* 한개 4oo 지급”, “체;크 카;드 3일에 80만원”와 같이 불법 대포통장(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수집하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보통 이런 문자들은 ‘스팸메시지’로 걸러지지 않으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포통장 수집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통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이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빌려달라고 한다.
통장 1개에 수십만∼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적지 않다. 세금을 아끼거나 대금을 결제하려는 물류업체, 쇼핑몰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의 금융사기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다’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다.
금감원은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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