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조재범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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