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국내 대표 음란사이트로 손꼽혔던 ‘소라넷’ 운영자 한 명이 구속됐다.
이로써 운영진 6명 중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들은 해외 영주권을 소유한 3명으로 줄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자진 귀국했다.
A씨는 귀국 전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A씨 일당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3월 수사에 착수해 2016년 3월 운영진 6명을 특정하고 이중 국내에 살고 있던 2명을 우선 검거했다.
나머지 4명은 출국 후 나라를 옮겨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 이중 여권무효화 조치로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먼저 붙잡혔다.
A씨의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은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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