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2주 동안 근무 시간을 한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휴일 작업을 지양하는 일요일 현장 작업중지(셧다운)제를 비롯해 시차출퇴근제, 교대근무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별로 월 단위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일요일 근무 시에는 사전에 휴무를 갖도록 했다.
본사에서는 지난해 자녀 양육, 임신 등의 일부 사유에 한해 시행했던 시차출퇴근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한다.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출근해 8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HR팀에서는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IT(정보통신) 기반의 온라인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팀원들 간의 분 단위 출퇴근 시간 공유로 업무 분배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본사, 수도권 및 지방 현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 HR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을 통해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이뤄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 증대까지 이뤄지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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