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경력과 무관한 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텔레콤(SK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SKT는 2015년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모씨 등 4명을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 발령했다. 다이렉트세일즈팀은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가 주요 업무로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 등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였다. 이에 강씨 등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나오자 이번엔 SKT가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강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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