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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야적된 충남 당진시 송악읍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이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한 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추가로 모은 뒤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구매대금 환불, 향후 질병 가능성에 대비한 검진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을 마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수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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