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와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계획 수립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송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송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출신인 송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영장심사 전 취재진으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수립에 개입한 것이 맞느냐”,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노조와해를 기획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 =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의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를 기획폐업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획과 노조원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이 송씨의 조언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아울러 송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상무 목모씨,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모(구속기소)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노동현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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