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내 수질을 오염시킨 축산농가 등이 단체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29일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인접한 275곳의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7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 공공수역 유출 23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곳 ▲기타 24곳이다.
이천시 A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오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해 적발됐다.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했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중 6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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