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되자 관련 내용을 손질한 것이다. 민간기업 근로자도 주휴일을 제외하고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골자다. 이들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으로 모두 합해 매년 약 15일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대기업 소속이 아닌 상당수 근로자는 이들 공휴일이 무급휴일이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사업주는 더 많은 수당을 줘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를 줄이면서 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민간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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