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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8일 검찰 출두...'탈세·횡령 등 혐의'

오전 9시30분 남부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28일 오전 9시30분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서인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 중구 한진빌딩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8~29일에도 한진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수사기관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 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은 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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