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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 활용 의료기기 규정 만든다…"최종진단 책임은 의사"

"AI 의료기기 상용화땐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가능"

일본서 개발된 진료지원 인공지능 로봇이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에 관해 포괄적 규정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련 규정에 진단의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 등에 관해 국가심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요건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의 자기학습으로 성능이 진화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도 마련해 AI 의료의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후생노동성 승인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후생노동성이 2018년도에 마련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경제산업성과 함께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포괄적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의사 진단을 보조하는 만큼 “최종 진단과 치료 방침의 결정과 책임은 의사가 맡는다”는 원칙을 관련법에 명기할 방침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관련 기업과 단체의 개발과 연구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의료 분야에서 AI 연구는 현재 화상진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일본 업체 NEC와 국립암연구센터는 2019년도 임상시험을 목표로 ‘실시간 내시경 진단 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는 1초에 30장 분량의 화상을 처리해 대장 내 폴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스템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고액의 AI 의료기기가 보급되면 단기적으로는 의료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한편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늘어나게 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억제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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