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와이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주심인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반영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차별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할지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특정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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