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기술은 ‘갠트리 크레인의 충돌 방지장치’‘공사현장용 안전난간’등 총 30건이다. 공단은 기업들과 계약한 날부터 3년간 이 재산권들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무상 제공기간이 끝나면 제품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재계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단측은 “이번 재산권 무상 제공은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기술개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단의 기술을 활용한 안전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